도헌(道憲)
우리 도의 연원(淵源)은 <도헌> 제13조에 있듯이 일맥전수(一脈傳受)이므로, 임원들은 연원(淵源) 공(功)을 세우기에 먼저 체계를 슬기롭게 운영하라. 포덕사업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 윗사람의 협의(協議)를 사후에도 받을 수 있으니 꼭이라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서로 간의 신의가 더욱 두터워져서 왈가왈부 없이 화기롭게 화합이 응고될 것이다. (1985. 5. 17)
* <도헌> 제13조: 연원(淵源)은 강증산상제(姜甑山上帝)의 대순(大巡)하신 유의(遺意)의 종통(宗統)을 계승(繼承)한 조정산도주(趙鼎山道主)의 연원(淵源)이라 한다.
임원은 모두 일을 처리하면서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각 방면에서 임원을 내더라도 <도헌(道憲)>에 명시된 기준 호수를 잘 지켜야 하며, 또한 교화 실력을 잘 감안하여 공정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임원이 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임원이 된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비교를 해보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임원이 되었다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상급 임원들은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아래 수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하물며 도인들이 임원들의 불공정한 처사로 인하여 수도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됨을 임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화합과 단결을 깨뜨리는 결과가 오게 되니 임원들은 일을 처리함에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원을 내는 데 차질이 생겼다면 당사자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1989. 3. 17)
<도헌>을 보면 우리 종단은 도인이 내는 성금으로 운영한다고 되어있다. (1993. 4. 1)
* <도헌> 제95조: 본회(本會)의 재정(財政)은 도인(道人)의 자진(自進) 성의(誠意)에 의(依)해 헌납(獻納)한 성금(誠金)과 기타(其他) 수입금(收入金)으로 충당(充當)한다.
성금 날짜만 정해주고 스스로 모시게 해야 하는 것이지, 받으러 나가거나 적다느니 뭐니 하지 마라. 도가 옳고 좋다는 것을 틀림없이 가르치면 성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낸다. 성금이 바로 도장에 들어오면 하등 문제가 없다. <도헌>에 보면 종단은 도인의 성금으로 유지한다고 되어있고 재단법인 정관에도 운영을 도인의 성금으로 해나간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정하는 대로 그것만 지켜주면 아무 일 없다.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이 그것이다. (199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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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님을 받드는 단체는 여럿 있지만 조정산 도주님을 받드는 곳은 태극도와 대순진리회 두 곳이고 도전님을 종통의 계승자로 인정하는 곳은 대순진리회뿐이다. 도전님께서 모습을 감추신 이후로 대순진리회 안에서도 분파가 일어나 신앙의 대상을 구천상제님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 하고 주문을 고치며, 신위를 바꾸는 등 난법 난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도의 최고법인 <도헌(道憲)>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상제님의 유지(有志)와 도주님의 유법(遺法), 도전님의 유훈(遺訓)을 거스르는 것이다.
<도헌>의 제1조에는 명칭, 제2조에는 창도주, 제3조에는 신앙의 대상, 제4조에는 본회의 목적, 제5조에는 본회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 연원을, 제17조에 도전님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 “본회는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라 칭한다.” 하였는데 어떠한 단체가 대순진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머지의 조항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중 하나의 조항이라도 위배하여서는 대순진리회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의 대상을 세 분으로 하는 것은 제3조 “본회의 신앙 대상(信仰對象)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이시다.”에 위배되므로 대순진리회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순회보> 159호, 뇌화고.
상제님과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연원의 특징은 첫째로 연원은 천부적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연원은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다는 것이며, 셋째로 도통은 연원에 있다는 것이고, 넷째로 모든 도인의 연원은 같다는 것이다.
천부(天賦)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했다는 뜻이다. 연원은 천부적으로 정해진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므로 인위적으로 바꾸고 고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이러한 연원의 천부적인 속성에서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다는 연원의 두 번째 속성이 나온다. 도전님께서는 “본도의 연원(淵源)은 상제님의 계시(봉서)를 받으셔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으로부터 이어 내려왔다.” (도헌 제13조) 하시며, “이 연원은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으므로 연운과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셨다. 연원과 종통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므로 종통도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것이니 그 누가 종통을 계승하였다고 자처해도 그것은 한갓 도척(道慼)의 준동일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대순회보> 180호, 청계탑.
세 분에 대하여 <도헌(道憲)>에는 “제3조 본회의 신앙대상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시다.”, “제2조 본회의 창도주는 조정산성사이시다.”, “제17조 도전은 조정산도주의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여 본회를 대표하고 영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행하셨고 본 종단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도주님께서는 진법을 설정하셨고 본 도의 창도주시며, 도전님께서는 진법을 운용하시어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시고 이끌어나가시는 영도자이시다. <상생의 길> 종통에 대한 고찰.
이러한 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노선, 밀고 나가는 힘은 올바른 종통에서 온다. 종단의 모든 일은 도전님께서 평소 훈시하신 바와 같이 상제님의 계획에 따라 상제님의 계시를 받고 상제님의 지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도헌> 제4조에 “본회는 대순진리를 종지로 하고 포덕천하, 구제창생, 보국안민, 인간개조, 지상천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대순진리를 종지로 한 종단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에는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강령(안심ㆍ안신ㆍ경천ㆍ수도)과 삼요체(성ㆍ경ㆍ신)를 요강으로 하고 설법하신 조정산 도주의 유명을 계승하여 수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하여 대순진리회의 사명을 도주님의 유법(遺法)을 계승하여 수도하는 데 둠으로써 상제님-도주님-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종통의 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상생의 길> 종통에 대한 고찰.
<대순지침>에 “연원을 따라 입도 후 선도자(先導者)와 연운(緣運)의 상종(相從) 관계가 성립된다.(도헌 제14조)”고 하였다. 연원(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에 따라 입도 후 전도인과 사사상전(師師相傳)하는 연운의 상종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연원 도통이라 하여 연운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대순진리회 수도인은 누구나 연운 체계를 통하여 수도하지 않는 도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인(傳道人)의 은의를 영수불망(永受不忘)하여야 한다.(도헌 제15조)”고 하였다. 전 도인은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으로부터 연원하여 전도인과 연운관계로 수도하고 있는 것이다. 도통은 연원에 있지만 연운관계 속에서 수도하고 있으므로 연운 수도라 할 수 있겠다. <상생의 길> 종통에 대한 고찰.
<도헌>에는 “도전 유고 시 종무원장, 종의회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도헌 제22조)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전의 임기는 종신제(『도헌』 제20조)이고 종무원장의 임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데(도헌 제25조) 중앙종의회의 최종적인 불신임이 결의되었을 시에는 차한에 부재한다(예외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 종무원장이 중앙종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고 스스로도 도장을 나가 ‘무극대도’라는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다 타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의회 의장이 도전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직무를 대리한다는 것은 도전의 직무를 대신하여 처리한다는 뜻으로 권한대행과는 그 권한과 역할에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유고 시 그의 잔여 임기의 권한과 직무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직무대리는 대통령이 해외출장 시 그 직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정법상 대통령의 유고 시는 권한대행을 쓰고 해외출장 등에는 직무대리를 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도헌>에는 도전 유고 시 종무원장, 종의회 의장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지 않고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한 것은 도전 이하 더 이상의 종통의 계승자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도전의 권한을 대행할 자는 없는 것이며, 다만 도전님께서 어디 출장하신 것과 같이 그 직무를 대신하여 처리한다는 것이 도법과 체계에 맞는 것입니다. <대순 밴드> 종단 대순진리회의 정의(定義).
입도치성은 도인이 되기 위한 입회 절차로 입도식 또는 시운치성(侍運致誠)이라고도 하며, 본회의 종지(宗旨)와 도헌(道憲)에 찬동하고 상제님께 영시불망(永侍不忘)할 것을 굳게 맹세하는 의식입니다. 입도치성을 모시는 장소는 입도하는 사람과 방면의 형편에 따라서 자택 혹은 회관이나 회실, 포덕소, 기타 장소에서 거행합니다. 입도인(入道人)의 편의에 따라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일시를 택합니다. 이때 집사자(執事者)와 집례자(執禮者)는 한복을 입어야 하며 입도인은 한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남자는 양복도 가능합니다. 참례 인원은 입도인과 집사자, 집례자 및 전도인(傳道人) 등이 참석하며 집사자는 영대 참배를 드린 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입도의식은 입도자의 첫 정성이므로 주(酒)·과(果)·포(胞)를 중심으로 본인이 성의껏 전수(奠需)를 올리도록 하되 형편에 따라서는 청수(淸水: 맑은 물) 한 그릇도 무방합니다. <대순회보> 193호 Q&A 게시판.
<도헌>은 국민이 국가의 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도인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법과 같다. 만약 도인이 <도헌>의 규정을 어긴다면 도인의 자격에서 이탈된 자라고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대순진리회의 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종지와 <도헌>을 찬동하고 입도치성을 이수한 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전님께서 <도헌>에 규정하신 ‘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잘 준수해야만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순회보> 183호, 청계탑.
도전님께서 “가정화목·사회화합·인류화평으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대순진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천하에 펴는 일은 가정과 이웃을 떠난 막연한 이상이 아닙니다. 가정화목이 곧 선경(仙境)의 초입문이요, 이웃화합이 선경의 토대인 것입니다. 도전님께서 “가화가 있는 곳에서 공(功)을 거둘 수 있으니 가정화합에 대한 교화를 먼저 하라.”03 하셨고, <도헌>의 도인의 권리 의무에서 제9조는 “도인은 가정에서 자기 위치의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순진리회 수도인은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등지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순회보> 168호 Q&A 게시판.
<도헌> 제17조에는
“도전은 조정산 도주의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여
본회를 대표하고 영도한다.”라고 하여 대순진리회에서
도전의 지위와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도전은 대순진리회를 대표하는 지위와
만수도인을 영도하는 역할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2조 “본회의 창도주는 조정산 성사이시다.”,
제3조 “본회의 신앙의 대상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시다.”로 명시하였으니,
지위로 말하면
상제님은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도주님은 대순진리회의 창도주이시며,
도전님은 대순진리회의 영도자이시다.
영도란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한다는 뜻이다.
도전님의 영도(領導)는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개인적인 수도의 완성과
종단의 목적인 지상천국 건설을 이룩하는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다.
어떤 단체의 영도자는 그 단체의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단체 성원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분을 말한다.
생사(生死)가 일여(一如)하므로
도전님께서 능히 대순진리회를 영도하신다.
상제님과 도주님, 도전님의 지위와 역할은
천부적인 신성성으로 정해진 것으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불변법(不變法)이다.
<도헌> 제22조에 “도전 유고(有故) 시는
종무원장ㆍ중앙종의회 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代理)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정법 상 어느 단체의 영도자가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지 대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서거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지 대리하지는 못한다.
권한대행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대리는 대신 처리하는 것이므로 대리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일을 처리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도전님의 권한을 대행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대리가 맞는 것이다.
우리 도에서 도전의 직무를 <도헌>에 명시한 바와 같이
종무원장, 중앙종의회 의장 순으로 대리, 즉 대신 처리하면
그것은 곧 도전님께서 직무를 처리하신 것으로 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도법(道法)은 도전님께서 계시나 안 계시나
상관없이 도전의 업무는 도전령(都典令)으로 집행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전 체계와
종단기구는 도전 유고 시에도 도전님 재세 시와 똑같이
행해오던 대로 그대로 행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 위에서 실제로 수도의 완성을 이루어
도통을 하는 것은 우리 도인들의 몫이고, 지구상에
지상천국을 이룩하는 것 또한 우리 도인들의 사명이다.
수도의 완성인 도통을 이루고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은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성업(聖業)이다.
도통(道通)은 도전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수도인들의 일이다.
상제님과 도주님께서 설정하시고
도전님께서 영도하여 오신 수도생활의 마지막 완성은
도인들 각자의 자각과 자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전님께서 “운수를 받는다고들 하나
그것 역시 도를 닦아 도통하는 데에 있느니라.”라고 하셨다.
한날한시에 도통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닦아놓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도인은 저마다의 노력으로 자신의 몸을
도체도골(道體道骨)로 만들고
자신의 심령(心靈)을 통일하여
수도의 완성을 기하고 도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천리(天理)의 지극함이 일호(一毫)의 차착(差錯)이 없는데
대순진리회 수도인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또는
임원이라는 직책만 가지고 도통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도전님의 훈시에서 밝히셨듯이
도통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도인이라고 한다.
종단 대순진리회에는 도인들이 많아야 한다.
이것은 넋 놓고 따라가는 것으로가 아니라
자각적인 수도와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상제님께서는 계시(啓示)로써
도주님께 종통을 전수하셨고,
도주님께서는 유명(遺命)으로
도전님께 종통을 전수하셨다.
이 종통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지어 만들 수 없는
천부적인 신성한 연속성이다.
종통 전수의 진위는 무수한 물증이 다 필요 없이
도주님의 행적과 말씀,
도전님의 행적과 말씀이 곧 증거이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당체(當體)요
여륜(如綸)이기 때문이다.
상제님의 유지와 도주님의 유법, 도전님의 유훈이
우리 도인들에게는 심중에 새길 금과옥조(金科玉條)이며,
도통의 완성과 지상선경 건설의 지침이자 대강령(大綱領)이다.
<대순진리회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