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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道法)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25-02-20 (목) 09:17 조회 : 333
도법(道法)


* 대순진리회의 도법은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모든 것을 받들어 정하신 것으로,
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법방과 제도이다.


[상제님]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리라. (예시 13절)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 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잡지 못하리라. (예시 73절)

법(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하여 만방(萬方)에 펼쳐 나가는 것이므로
서울 경(京) 자 이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할지로다.
(예시 46절)

대범 판 안에 있는 법을 써서 일하면
세상 사람의 이목의 저해가 있을 터이니
판 밖에서 일하는 것이 완전하리라. (행록 2장 14절)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틔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
(공사 1장 32절)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교운 1장 41절)

나의 일이 장차 초장봉기(楚將蜂起)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
(교운 1장 42절)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을 닦기에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
(교법 1장 29절)

창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은 자는 신벌 혹은 인벌을 받느니라.
(교법 1장 32절)

수운(水雲) 가사에 “난법 난도(亂法亂道)하는 사람
날 볼 낯이 무엇인가”라 하였으니 삼가 죄 짓지 말지니라.
(교법 1장 33절)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천지의 근원을 어긋침이니
죄가 워낙 크므로 내가 관여치 않노라. (교법 1장 51절)

너희들은 항상 평화를 주장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밖에서는 난리가 일어나리라. (교법 1장 53절)

대인의 말은 구천에 이르나니 또 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잘 믿으라. (교법 2장 2절)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 가느니라. (교법 2장 17절)


[도주님]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今不聞古不聞之道也)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앞에 모으고 무극대운(无極大運)의
해원상생 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어
도(道)를 밝혀 주셨도다. (교운 2장 18절)

오도의 수도법방은
곧 태극의 용(用)임을 다시 각지(覺知)하라.
이는 개인의 도통 성취만을 위함이 아니요,
도단(道團) 곧 전체 도인을 위하고
군생광구(群生匡救)를 위한 법방이니라.
그러나 전체는 곧 개체의 집합이니
개개인이 모두 잘하여야 전체도 잘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개인이 곧 전체며 전체가 곧 개인임을 깨닫고
합덕공부(合德工夫)로 임하되
‘나만’, 또는 ‘나부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느니라.

내가 명한 수도법방은
공부종필의 총결정(總結晶)이며 전무후무한 삼계의 진법이니,
유구(悠久) 5만 년 도인의 규구(規矩)니라.
수신(修身)ㆍ수도(修道)ㆍ영통(靈通)ㆍ도통(道通)이
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이제 삼처삼도(三處三度)의 공부로써
‘서울 도수’를 마쳤느니라(1923년).
이로써 진법이 서울서 조선 전토에 퍼지며
다시 세계 전 지역에 미치리니 천행(天幸)이로다.
조선의 서울이 태극의 중심이 되는 도수라,
일갑(一甲: 60년)이 지나면 천하만국인이 가슴에 태극을 품고
서울로 와서 세계일가(世界一家)의 기틀을 다지며
환호하는 날이 있으리니 그 아니 장하랴(88 서울올림픽).
그러나 그대들은 새 서울이 따로 있음을 알지니라.

이제 해방도수로 창생을 자유ㆍ자활하게 하였으니,
그로써 천하에 독립국가가 무리지어 일어나고
도와 교도 우후죽순처럼 무더기로 생겨나리라.
그 중에도 이 땅에는 각양각색의 교와 종(宗)이 난립할 것이니
이것이 증산상제님께서 ‘초장봉기지세를 이루리라.’ 하시고
‘난법이 난 후에 진법이 나리라.’ 하신 훈교의 응험이니라.
그러나 진주의 진법은 나의 것이니
그대들은 오직 위아(爲我)의 수도와
위타(爲他)의 교화에 힘쓰라.
이 둘은 둘이 아니니 또한 합덕ㆍ조화의 원리니라.

조화는 신과 인간의 최귀요체(最貴要諦)요,
합덕은 음양의 최대원리(最大原理)니라.
비도(非道)와 사법(邪法)에는 조(調)도 화(化)도 없고,
합(合)도 덕(德)도 없으니 오직 정도와 진법이 오도니라.

맹인은 꽃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농인(聾人)은 삼현육각(三絃六角)이 울려도 듣지 못하듯
도안(道眼)ㆍ도이(道耳)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대도의 진주와 진법의 진경이 곁에 있어도 모르느니라.
그뿐 아니라, 도리어 비방 반역하느니라.
그러므로 신체의 불구보다 도의 불구자는
실로 만고처량한 하류군생(下類群生)이니라.

내가 무극대운을 태극진법으로 풀어 가느니
그대들은 오직 내가 베푸는 법방으로 신행(信行)하여야
공부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

도덕이란 도의 꽃을 말함이니
예수교인들이 2천 년 동안 하느님 아버지만 믿어 왔으나
하느님도 그 근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예수는 인자(人子)로서 인덕(人德)을 펴라는 인(人)의 꽃이요,
불타는 각자(覺者)로서 불덕(佛德)을 펴라는 불의 꽃이니라.
그러나 오도는 도의 열매를 맺는
진인(眞人)ㆍ진신(眞神)ㆍ진실(眞實)ㆍ진법(眞法)이니라.

정음정양의 운도(運度)가 과학기구로도 나타나고
머지않아 부녀자들의 사회활동에도 나타나서
앞으로 대도진법(大道眞法)을 배우고 닦으려는 자가 속출하리라.

너희들 누구나 제 한 몸이 곧 소우주(小宇宙)며
도와 일체임을 자각하여야만 대도 진법의 진도인(眞道人)이니,
이러한 도리는 쇄골정려(碎骨精勵)한 공부로써 이루리라

자금 이후로는 도법이 출어법단(出於法壇)이니
내 말이 곧 도법(道法)이니라.

앞으로 남은 일은 도인들의 수심연성(修心鍊性)과
천지음양 이기(理氣)에 대응상속(對應相續)하여
대강과 도통의 전제가 되는 진법공부 한 가지 뿐이니라.
내가 50년공부로써 이룬 광구천하의 공부법방이니
유일무이한 진법(眞法)이요, 진법(陣法)이며
천지대학(天地大學)이요, 청학(靑學)이니라.

오도의 궁극목적은 도통(道通)이나
수도 없는 도통이 없고
진법(眞法) 없는 법방(法方)이 없으며
법방(法方)없는 수도도 없으니,
이제 이 법방의 당진(當進)은 도통의 첩경이요,
기초동량(基礎棟樑)이니라.
내가 이 법방을 ‘50년 공부의 결정(結精)이라’하고,
또 ‘삼계광구의 유일한 진법이라’함은
그 뜻이 모두 이에 있느니라.

세간에 수도인도 많고 공부꾼도 많으나
진법의 법방이 아닌데 수도하면 무엇하고
공부하면 어찌 하리요?
내가 지금까지 강조한 천언만어의 뜻도 다 이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법방의 수도인이 됨을
무상의 광영(光榮)으로 알고 긍지를 가지라.

공부는 우리 태극도의 생명인 동시에
광구천하의 유일무이한 진법임을 재삼 명각(銘刻)하라.

도를 위하여 불고처자ㆍ불고가사하는 것은
가상하고 어려운 일이나
나의 도는 그것만을 원하지는 않느니라.
내가 진정 말하노니 가정이 선경의 제일관(第一關)이요,
생업이 수도의 초입문(初入門)이니라.
공자의 수신제가나 맹자의 항산(恒産)ㆍ항심(恒心)이
다 이와 같은 뜻이며,
불가에서도 평상심(平常心) 시도(是道)라 하느니
가정과 생업에도 충실하라.
더구나 수도공부의 진법법방에는 나만 먼저 성취하려는
사욕(私慾)이 제일 금물이니
무아(無我)ㆍ무심(無心)ㆍ무욕(無慾)ㆍ무착(無着)으로
하여야 하되, 이 법방은 수련 정진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자통(自通)이 없음을 명심하라.

내가 설(設)한 공부법방은
전만고(前萬古) 후만고(後萬古)
천상천하에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진법이므로
다른 날 누가 아무리 모방한다 하여도
그것은 가법(假法)일 뿐이니라.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볼 도수는
모두 마쳤으니 이로써 종필(終畢)이니라.
앞으로 남은 일은 오직 너희들이
나의 50년공부종필(五十年工夫終畢)로써 설법(設法)해 놓은
진법의 법방을 수행하여 대도를 성취함에 있느니라.

내가 명한 수도법방은
공부종필의 총결정(總結晶)이며
전무후무한 삼계의 진법이니,
유구(悠久) 5만 년 도인의 규구(規矩)니라.
수신(修身)ㆍ수도(修道)ㆍ영통(靈通)ㆍ도통(道通)이
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느니라.

오십 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 (교운 2장 66절)


[도전님]

선⋅교감은 도장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988. 8. 19)

수임선감이라고 하더라도 징계권은 없다.
일이 있어 집에 들여앉히는 것은 ‘대기’이고,
돌아다니는 것은 다 하지만 어느 권한 하나를
제재받는 것은 ‘삭권’이다. 이 모두가
나(도전님)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1989. 2. 13)

책임을 갖고 있는 임원들, 선⋅교감들만큼은
종단의 제도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종무원은 종무행정을 보면서
도정(道政)의 제반 살림을 하는 곳이다.
종무원에는 기획부, 총무부, 교무부, 수도부의 네 개 부서가 있다.
기획부는 종단의 모든 일을 기획해 나가는 곳이다.
대외적 섭외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기획부 업무를 잘 알아서 하면
종단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총무부는 도장 전체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곳이다.
교무부는 교화 업무를 담당하고
수강 관계, 편찬 출판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우리 종단으로서는 연구위원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수도부는 수도 의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1989. 3. 15)

도장 수호는 우리의 진법(陣法)이며 진법(眞法)이다.
(1989. 5. 30)

시학⋅시법공부에 들어가면 그때는 도장에 수호반이 필요 없다.
공부반이 수호도 다 한다. (1989. 5. 30)

도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도주님께서 설법하신 것이 도법(道法), 도의 진리 아닌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지켜나가는 것이 도통이다.
우리가 그냥 마음 착하게 먹는다고
신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도 도를 잘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깨달으면 완벽하게 된다. 좀 더 크게 보고 나가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더 크게 하라. (1989. 6. 4)

만약 우리 도법에 어긋나면
일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벌을 받는다. (1989. 7. 26)

수호의 근본 목적은 상제님을 모신 도장을 수호하는 것이다.
종단의 최고책임자는 선⋅교감이다. 그 이상 없지 않은가?
종사원들, 사무원들, 도장 수호를 목적으로
선⋅교감들이 뽑아다 놓은 것인데, 선⋅교감들이
올바르게 감독하고 지시하고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수강반은 강사가 직접 내정(內庭)에 보고한다. (1989. 10. 19)

도인들은 항시 정당하게 경위를 밝히고
모든 것을 도(道)의 법(法)과 제도에 맞추어 움직여야 합니다.
(1990. 2. 10)

우리 종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제도이고 이것이 곧 법도이다.
법도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법도만 잘 지키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도통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진법(眞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종단에 있다.
그 법을 잘 세우고 잘 지켜야 한다.
우리가 수도해 나가는 과정이 진법을 행하는 것이다.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다. (1990. 5. 17)

잘못이란 다른 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제도를 어기고
우리의 진리 밖에서 처사⋅행동을 해나가는 것이다.

임원이라는 것은 도인을 위한 임원이다.
호령이나 권력이나 쓰려고 하는 직책이 아니다. (1990. 7. 14)

법이라는 것이 도다.
상제님, 도주님의 유법(遺法)을 받들고 믿는 것이다.
옳고 좋다는 것을 안다면 무조건 받들어야 한다.
도의 법방(法方) 아래에서 움직여야 한다.
도인은 절대 다른 마음 먹어서는 안 된다. (1991. 2. 12)

우리의 법은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모든 것을 받들어 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법방과 제도인 것이다.
도를 믿다가 우리 법에 어긋나거나 법을 바꾸려고 하면
탈법이 되고, 탈법을 난법난도(亂法亂道)라고 한다.
(1991. 2. 20)

도주님의 법은
상제님께서 전하신 법을 받들어 만드신 것이고,
도주님께서 짜놓으신 법을 받들어 하는 것이 나의 법이다.
나의 법은 상제님, 도주님의 법이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도인이 아니라 난동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좇아가는 선⋅교감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쁘다. (1991. 2. 20)

믿는다는 것은 정해놓은 법과 제도를 믿는 것이다.
자기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종단 안에서 제도에 순종해 나가야지,
종단의 제도와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면
난법난도자, 난동자가 되는 것이다. (1991. 2. 20)

우리는 도통을 하기 위해 이 법을 받들어서 시행해야 한다.
(1991. 5. 14)

우리는 도주님, 옥황상제님을 받들어 나간다.
수(修)는 도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 어른의 법인 것이다.
그 법을 잘 지켜야 운수를 받고 도통을 받는다.
이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도주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탈선행위인 것이다. (1992. 5. 31)

우리의 법을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해주는 것을 교화라 한다.
(1993. 1. 28)

도 안에 법도와 제도가 있는데,
항상 도장 안에서 도인으로서 법도와 제도를
잘 지키는가를 살피고 지도해주는 것이 수호다.
(1993. 1. 28)

포덕시킨 데 따라서 거기에 맞게 임원 제도라는 것이 있다.
연운이 뻗어 나가면 그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잘 안 되는 것이다.
제도가 곧 법이다. 그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을 안 지키면 체계가 서질 않는다. (1993. 3. 3)

제도, 그것이 우리 종단의 법이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법이다.
상제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한다.
그 법에 어긋나면 도통이 없다. (1993. 3. 3)

가정에 우리의 선⋅후각 제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1993. 3. 3)

임원 하면 먼저 자기의 위치와 직책을 알고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
책무란 도인을 올바르게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은 인격을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운수 받고 도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임원의 책무다.
(1993. 5. 28)

법을 지켜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199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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