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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道法)에 대한 훈시(1)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24-10-13 (일) 08:55 조회 : 358

도법(道法)에 대한 훈시(1)


선⋅교감이 도장에 출근하면 성⋅경⋅신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임원들은 도장에서 배워서 그것을 지방에서 그대로 해야 한다. 배운다는 것은 꼭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행동과 말씨를 보고 듣는 가운데 깨닫고 배워지는 것이다. 토론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은 아무 쓸모 없다. 진지하면서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한다. 도주님 재세 시에는 임원들이 출근하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선⋅교감이 도장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 자체가 바로 상제님을 모시는 것이다. 선⋅교감은 도장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988. 8. 19)

우리 종단에는 포정원(布正院)이 있어서 선정부(宣正部) 교정부(敎正部)로 구분하고 그 밖에 정원(正院)이 있습니다. 선정부의 임원들은 그 직분(職分)을 수행하면서 조그마한 차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정부는 포덕(布德) 업무를 관장하며, 교정부는 선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좌하고 지도 감독해야 하며, 정원의 임원(任員)들은 모든 도인이 도법(道法)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르게 지도육성(指導育成)하는 데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989. 1. 7)

책임을 갖고 있는 임원들, 선⋅교감들만큼은 종단의 제도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오늘은 종무원(宗務院)의 각 부서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니 잘 듣고 시행하라. 각 부서의 책임자들도 자신의 책무, 책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잘 모르게 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급 임원들도 부서의 하는 일을 알아야 외부에서 물어 올 때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종무원은 종무행정을 보면서 도정(道政)의 제반 살림을 하는 곳이다. 종무원에는 기획부, 총무부, 교무부, 수도부의 네 개 부서가 있다.


기획부는 종단의 모든 일을 기획해 나가는 곳이다. 그러니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도 담당하고 각 방면 및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의 제반 사항을 잘 파악하여 미진하거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히 잘 갖추고 잘해나가도록 지시하고, 또 이를 확인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세세히 살펴서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기획을 잘 세워 종단의 발전에 받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대외적 섭외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기획부 업무를 잘 알아서 하면 종단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모든 업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니 책무를 수행함에 차착(差錯)이 없어야 한다.


총무부는 도장 전체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곳이다. 뚜렷하든 뚜렷하지 않든 간에 모든 일을 잘 보살펴나가야 하는 서무(庶務)의 업무를 담당하고, 경리 업무, 현금⋅부동산 등의 재정 관계 업무, 일지 및 모든 기록의 문서관계 업무, 인장(印章)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일지는 꼭 적어서 어느 때 누가 물어도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장이다. 인장 관리에 대한 책임은 매우 크다.
교무부는 교화 업무를 담당하고 수강 관계, 편찬 출판의 업무를 담당한다. 교무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 종단으로서는 연구위원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연구위원이 󰡔전경󰡕을 토대로 진리를 연구하여 글로 쓰면 대외에 홍보용으로 나가며, 종단 도인들의 움직임을 글로 표현하여 종단 내외에 발표하니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주수도장의 수강 교화도 방면 선⋅교감과 연구위원이 합동으로 담당하여 차선감 이하 임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공부반의 교화도 연구위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 각 방면에서 도심이 좋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추천하여 연구위원을 보강하라. 대학 나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고졸이라도 대졸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 실력 있고 재능 있으면 인원 제한 두지 말고 뽑아서 쓰라. 회보는 현재 1년에 네 번 나오는데 앞으로는 자주 발간할 수 있도록 하라. 많은 글을 쓰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잘되면 매일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포덕이 되는 것이다.


수도부는 수도 의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공부반 편성, 봉심배례(奉審拜禮), 퇴배(退拜), 치성 시의 인원 배정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의식의 규정을 알린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반의 시학원, 정⋅진급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하는 것을 감독하라는 것은 아니다. 봉심은 시학원이 한다. 시학원이 24시간 동안 36명을 책임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수도부에서 수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반 편성을 하고 인원을 확인하여 시학원에게 인계를 하면 그다음은 시학원이 24시간 공부 중의 주의 사항을 공부반에게 주지시킨다. 원칙은 교화⋅주의 사항 주지를 수도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부에서는 호명만 해 주고 빠진 사람을 채워준다. 책임은 시학원이 진다.


충분히 공부해서라도 종단 각 부서의 업무, 맡은 일에 대해서 선⋅교감들은 설명해 줄 줄을 알아야 한다. (1989. 3. 15)

상제님 한 분만 가지고서는 안 이루어진다. 도주님이 들어가야 한다. 도주님이 안 들어가서는 맞지 않는다. 상제님⋅도주님 두 분 법이라야 한다. 자연의 이치, 수리를 두 분의 법에 맞추어 쓰고, 맞추는 것이 도다. 이것이 우리 도의 기본법이 되고 강령이 된다. 옛 성인들의 글이나 말도 전부 이것이다. 미리 알고서 예언 같은 것으로 써 놓은 것이다. (1989. 4. 12)

도장 수호는 내수⋅외수 임원들이 서면 어떤가? 임원들을 시켜라. 외수들은 60세 이상 고령자는 빼고, 선사⋅교정, 수선무까지 근무자로 하여 3개월에 한 번씩 도장에 와서 근무를 설 수 있도록 하라. 현 상태로는 아무나 들어와도 모른다. 다른 건 몰라도 도장 수호만큼은 철저히 해야 한다. 임원들이라면 잘할 것이다. 사회의 군수⋅도지사실만 들어가려 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경비가 엄하다. 군수⋅도지사실의 경호원도 심복으로 한다. (1989. 5. 3)

지방의 선⋅교감은 성 모실 때 와서 수호하도록 반을 짜라. 조를 짜도 선⋅교감은 1년에 1번 정도밖에 안 돌아간다. 수호하는 것은 법이다. 법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자기 근무시간 아닐 때는 수강 받고, 기도를 모신다. 시간이 남아 심심하다고 근무자와 어울려 있다면 안 된다. 선⋅교감이 잘 일러줘야 한다. 수호의 총지휘 감독은 그날의 선⋅교감이다. 선⋅교감은 잘 알고 자기 반을 잘 관리하도록 하라.
수호반 짜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종사원들도 갈고 그랬다. 수호가 우리의 진법이다. 도장 수호는 우리의 진법(陣法)이며 진법(眞法)이다. 어느 나라건 나라를 지키는 게 진법(陣法), 국방 아닌가! 우리도 종단을 지키는 진법이니 군대식하고 똑같다. 내수 12명, 외수 12명, 임원 12명인데, 12명이 한 분대, 3개 분대가 1소대, 3개 소대가 1개 중대, 3개 중대가 모이면 1개 대대가 된다. 이것이 도의 진법(陣法)이다. 우리 도의 진법(陣法)이 진법(眞法)이다. 종단을 수호하는 법이란 말이지. 이 법은 도주님 재세 시에 위에서 직접 분부하신 것이다. (1989. 5. 30)

시학⋅시법공부에 들어가면 그때는 도장에 수호반이 필요 없다. 공부반이 수호도 다 한다. 부산에서 해 본 사람은 다 알잖아? 도장에 어디 빈틈이 있어? 부산에서 도주님 재세 시에 공부를 돌릴 때 72명이 도장 내에서 공부를 하면 도둑이 들어 올 틈이 없었다. 수호 들어오거든 근무시간 외에는 수강을 받고 기도도 모시고 그래야 한다. 사무실 앞 초소는 야간에 종사원이 없이 동초 대기실로 하라. 동초가 돌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뭣 하면 책임자가 둘이어도 된다. 공부하게 되면 시학관이 있고 시학원이 있다. 주문을 안 읽어 그렇지 지금 그 법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진법이다. 그걸로 도장 수호를 하는 것이다. 수호반 36명, 시법반 36명, 총 72명이다. (1989. 5. 30)

도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도주님께서 설법하신 것이 도법(道法), 도의 진리 아닌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지켜나가는 것이 도통이다. 우리가 그냥 마음 착하게 먹는다고 신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도 도를 잘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깨달으면 완벽하게 된다. 좀 더 크게 보고 나가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더 크게 하라. (1989. 6. 4)

만약 우리 도법에 어긋나면 일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벌을 받는다. 법에 맞으니까 일이 순조롭게 되어 도장 자리도 잡히고 집을 짓는 데 있어 조금도 장애가 없었다. 이곳 제주도 도장은 몇 해 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다. 처음에 강원도 설악산 근처에 할까 하다가 제주도로 정한 것이다. (1989. 7. 26)

수호의 근본 목적은 상제님을 모신 도장을 수호하는 것이다. 상제님을 모신 본전에 모르는 사람이 출입하는지, 불순자가 없는지, 건물에 낙서하거나 소변을 아무 데나 보는 행위 등이 있는지를 살핀다. 내정 수호도 잘해야 한다. 수호 시작할 때 내가 없는 동안 내정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었다. 사회에서도 총책임자를 보호하는데 단체장이 다치면 단체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연동흠이 나갈 때도 나를 팔아먹고 또 사람을 끌어모을 때도 그랬다. 대순진리회에 내(도전님)가 없으면 다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등의 비어(蜚語)를 신문에 내고 퍼뜨려서 전체가 피해를 보았다.


종단의 최고책임자는 선⋅교감이다. 그 이상 없지 않은가? 종사원들, 사무원들, 도장 수호를 목적으로 선⋅교감들이 뽑아다 놓은 것인데, 선⋅교감들이 올바르게 감독하고 지시하고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내 지시라고 종무소에서 말한다고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된다. 내(도전님)가 지시를 한다면 선⋅교감을 통해서 하지 종사원들 통해서 하겠나? 지시사항 있을 때는 선⋅교감 모두 있는 공식석상에서 지시한다. ‘방이 춥다, 화장실 고장 났다.’ 등등이 종무소 정선감 책임이지, 배례⋅퇴배 드리는 것의 책임자가 아니다. 수강반은 강사가 직접 내정(內庭)에 보고한다. (1989. 10. 19)

책임 한계를 잘 알고 해야 한다. 종무소는 사회로 치면 모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인데, 도장 전체의 모든 것, 제반 일을 잘 살피고 도장 내의 공사⋅보수⋅살림 집행의 책임을 진다. (1989. 10. 19)

도법(道法)이 그렇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도주 옥황상제님께서 펴신 법이다. 그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도인의 도리이고 임무이다. (1989. 11. 21)

4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도인이 된다고 해서 유공 시키느라고 다녔다. 나는 그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다. 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제도, 법규를 잘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다. 욕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면이 중요하다. (1989. 12. 29)

말했듯이 앞으로 종단에서 투표하는 제도는 없앨 것이다. <도헌(道憲)>도 나중에 고칠 것이다. 지금껏 각 부장이나 위원은 방면 상급 임원들의 추천으로 뽑았고, 방면 임원들의 책임 하에 썼다.


15년 동안 종의회 의장을 이 사람, 저 사람 했지만, 아직 회의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감사원도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데 감사원 제도도 잘못됐다. 감사원장 산하에 징계⋅사정위원회가 속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릇된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원 원장을 둘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보고자 한다.


감사원 내에는 징계위원회와 사정위원회 두 곳을 구분하여 두고, 사정위원회 몇 사람, 징계위원회 몇 사람으로 구성하라. 지방에 사건이 있으면 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정위원회는 이것을 검토⋅심사를 해서 결말지을 것은 결말짓고, 심각해서 회부해야 할 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기준에 의해 징계를 내리도록 한다. 사정위원회에서 결말지으면 징계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그것으로 끝이다.


원칙은 교정부와 정원(선도부)에서 뽑아야 한다. 하지만 종단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잘 알아야 하는데, 임명 모신 지 얼마 안 되면 곤란하다. 이것만은 실질적으로 하려 하니 오래되고 될 수 있으면 학력 있는 자를 선출해라. 사정위원과 징계위원에는 각기 내수 3명씩 넣어야 한다. 사업 공을 우선으로 하고 학력도 보아야 한다. 고졸 이상이다. 각 위원회는 외수 4명, 내수 3명, 위원장 1명, 총 7명으로 한다. 천안에서 2명, 부산에서 2명, 경산에서 2명, 연립에서 1명씩 각각 추천하라. 감사원 임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리 판단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하면 내가 임명한다. 임기는 1년이다. 원래 그 자리에는 보정 임원을 써야 한다. 보정이 할 일을 다 하면 교감보다 낫다. (1990. 2. 5)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인들은 항시 정당하게 경위를 밝히고 모든 것을 도(道)의 법(法)과 제도에 맞추어 움직여야 합니다. 성(誠)을 모시고 포덕(布德)ㆍ교화(敎化)를 하고, 도장에 출입하는 것 모두가 수도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극한 정성(精誠)이 필요합니다. 정성은 믿음에서 나오고 수도(修道)도 믿음[信]으로 이루어집니다. (199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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